오는 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사실상 불발됐다. 이 대표 측은 출석 시간을 ‘4일 오전 중 2시간’으로 제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수원지검은 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4일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해왔다”며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4일 출석하겠다”면서 “일시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해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난색을 표했다. 지난달 30일로 정한 출석 일정을 이 대표 불가 입장에 따라 조정했는데, 그마저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변호인 쪽에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알렸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요구해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