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