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삼성 계열사에 50억 반환”

법원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삼성 계열사에 50억 반환”

기사승인 2023-09-11 10:43:16
서울중앙지법.    사진=곽경근 대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관된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에 출연금 5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과 삼성생명, 에스원을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에게 출연금 각각 10억원, 30억원과 지연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에게 10억원과 지연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향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K스포츠재단은 총 50억원의 출연금과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설립 자체가 기업에게 안내한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라는 목적과 달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수익을 위해 설립됐다고 봤다. 또한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됐다며 기업들이 이를 알았다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고리로 지목받았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대기업 회장과의 만남에서 언급했고,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기업에게 출연금 납입을 요청했다. 이후 기업들은 총 288억원을 출연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삼성 계열사 3곳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다.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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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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