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학대 처벌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직위 해제 요건도 강화한다.
박 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사기관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도록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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