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참여자의 채무조정이나 구조개선,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말 1.19%에서 3월말 2.01%, 6월말 2.17%로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추세는 크게 둔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참석자들은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요인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점검 결과 8월말 현재 총 187개 사업장에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중이며, 그 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에 들어갔다.
이달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1조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와 관련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단과 시행사는 단순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공사 또한 준공리스크와 자사의 유동성 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엄밀히 점검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하에 필요시에는 사업장 구조개선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구노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