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창원시장의 직권남용과 배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창원시가 웅동 1지구에 제기한 소송 건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명확하게 결정난 것"이라며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앞서 감사원 감사, 경상남도 감사, 창원시의 자체 감사에서도 그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것은 결국 창원시장이 민간 사업자 골프장만 운영하게끔 봐주기 위한 법원 소송이 아닌지 의심만 들게 할 뿐"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골프장 영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골프장 영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은 "계속되는 창원시의 소송제기는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고 소멸어업인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창원시 막가파식 행정은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참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멸어업인들은 창원시가 하루 빨리 어업인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원활하게 행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집회는 물론 시장의 퇴임 운동이나 사법기관에 창원시장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자청의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에 관해 지난달 창원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