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문턱 넘은 교권보호 4법…본회의 통과 ‘눈앞’

교육위 문턱 넘은 교권보호 4법…본회의 통과 ‘눈앞’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교권회복 4법 의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생활기록부 기재 조항 제외

기사승인 2023-09-15 15:31:57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앞서 교육위는 5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금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교육감 의무 부여,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여야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생기부에 기재해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소송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의 경우, 교육활동 자체를 심의·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 새기구 설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동일 법안을 다섯 차례나 연이어 심사한 사례는 아마 국회 역사상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극단적 대립 국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교권을 바로 세워달라는 선생님들의 요구에 경청하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처리한 점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권 회복 4법은 9월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보호 4법이 통과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정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가 시‧도 교육감님과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도록, 그래서 현장에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실질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짜임새 있고 신속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들은 하위 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고 신속히 (법안이) 처리되도록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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