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9억으로 주식투자를”…전 신협 직원 항소심 징역 2년

“고객 돈 19억으로 주식투자를”…전 신협 직원 항소심 징역 2년

기사승인 2023-09-15 15:33:25
법원 로고.   사진=심하연 기자

고객의 돈을 수십차례에 걸쳐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하다 덜미를 잡힌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종에 위치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2월 말 자신이 관리하는 조합의 공동 계좌에서 1400여만원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보내는 등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7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매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에 자금을 보내는 것처럼 출금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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