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서구 등 김포공항 인근지역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협력해 2028년까지 규제를 풀 계획이다.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면 국제기준 변경 선행돼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샤키타노 의장은 오 시장과 면담에서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오 시장은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했다.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2015년 항공법 개정과 2019년 고도지구 폐지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 및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기 위해선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오는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속한 개정 요청 △국토교통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