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발각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주 운정 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 담당자 A씨는 지난 6월 중순 주소를 실제 거주하는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운정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행정관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A씨의 주소 이전 사실은 지난 6월 말 다른 직원의 발견으로 사무실에 알려졌다. 파주시는 이후 A씨가 다시 고양시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에게 행정복지센터로 전입신고한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시 감사관실에 이 내용을 알리고, 경찰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파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를 만나 주소 이전 사유에 대해 물었지만 답이 없었고 감사관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대신에 감사관실로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조사를 안 받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감사관실은 A씨의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들어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기도는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처분에 앞서 파주시에 사표를 냈으며 이번달 초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