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학생들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112 신고 ‘최선’

흡연 학생들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112 신고 ‘최선’

기사승인 2023-09-24 12:10:05
사진=박효상 기자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훈계하다 폭력사태로 번져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학생을 발견하면 안전과 향후 생활지도까지 고려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는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훈계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살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D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저녁 춘천에서 고등학생 16살 E군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대형견 목줄로 머리를 때리고, 16살 F군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대로 학생들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40대 여성에게 폭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G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G군과 일행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행인의 훈계에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목격했을 경우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다. 직접 훈계에 나섰다가는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경찰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올바른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해 재발을 방지하는 각종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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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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