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로 입찰 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260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는 지난 201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핵예방접종(BCG) 백신 공급과 관련해 한국 백신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현 SK케미칼), 녹십자는 인플루엔자 백신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2개 업체는 올해 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09억원(잠정금액)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인 의원이 조달청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32개의 가담업체 중 올해 9월 현재까지도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27개 업체는 2021년 1월7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 중 11개 업체는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동시에 10개 업체는 이를 근거로 처분을 중단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히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 처분을 지연한 8개 업체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수행한 총 164건의 입찰에 참가해 19건을 낙찰받아 26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가져갔다. 국내 유명 백신 총판 A업체의 경우 11건의 입찰에 참여해 10건을 낙찰받아 18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진행했다. A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는 아직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인 의원은 “담합행위 적발로 과징금 부과 조치까지 받은 가담업체들은 마땅히 보여줘야 할 반성적 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줬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기관은 적극적 자세로 백신 공급 및 유통의 독점 구조 등 주요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 국가백신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