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창원소식]

창원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창원소식]

기사승인 2023-09-26 08:59:11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 9월22일부터 2024년 9월21일까지 1년간 2023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NH농협 손해보험 단체 전담 창구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보장항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항목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항목을 추가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 등이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은 "최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안전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본격 시동

창원특례시는 25일 '대한민국(K)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준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창원시 문화도시 시민결정위원회(위원장 정규식)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창원시는 지난 2021년 예비문화 도시로 선정돼 2022년부터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각종 예비사업을 시민과 함께 진행해 왔지만 제5차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문체부에서 중단함에 따라 오는 11월14일 있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에 해당되며 문체부에서 당초 권역별 7개소 내 1곳 내외를 지정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3년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권역별 2곳 내외 총 13개소로 확대 지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다.

또한 기존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 고유의 도시 브랜드 창출로 문화로 도시의 지역경제를 이끌고 인근 도시와의 연대를 통해 동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창원시의 특색있는 문화를 활용하여 광역권 문화선도 ‘핵심도 시’ 모델 제시로 올해는 반드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11월14일까지 공모 신청 후 서면 심사 통과한 지자체는 현장평가단이 11월-12월 현장 방문해 12월에는 최종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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