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차와 주거환경, 시민안전 등을 고려해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2009년 2월 도입됐고 지금까지 인천시에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과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돼 주택공급에 도움이 됐지만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했다.
시가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해당 군‧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