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발송 등 택배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방안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알렸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택배를 주문할 때는 필수 정보만 입력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방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시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택배 발송 문자를 받으면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 번호를 확인한 후 안심 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만일 주문한 적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스미싱 가능성이 있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택배는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즉시 수령해야 한다. 택배 수령 후에는 택배상자에서 운송장 스티커를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운송장 바코드에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