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 조례 제정으로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에는 마을자치연금 사업 신청 등 사업추진에 관련된 사항과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지속적인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9년부터 함께 기획해 추진해왔다.
마을자치연금 지원은 지난 2021년 전국 제1호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농촌지역 마을자치연금은 완주군 도계마을이 제2호로, 익산 금성마을이 제3호이자 익산시 제2호 마을로 이름을 올렸다. 익산 두동편백마을도 제4호 마을로 추진 중이다.
시는 마을자치연금 노하우 전수와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거점 역할을 하는‘마을자치연금 연수소’도 운영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선도 도시로 정착하고, 마을자치연금이 전국 농촌에 긍정적 영향을 퍼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