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을 회계검사한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회계검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달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심위원의 위촉·해촉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해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해촉은 민주주의의 절차와 관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어 달라”고 촉구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