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이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 한 6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B(63)씨에게 부재중 전화를 거는 등 49회에 걸쳐 전화하고, B씨 집과 직장에 각각 한 차례씩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년 전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뒤부터 가깝게 지내던 중 B씨가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본인 머리에 내리쳐 깬 뒤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남편인 C(63)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