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국에서 충남 보령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달아났던 중국인 1명이 경기 안산에서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3일 오전 8시 47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에서 중국인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1시 53분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에 불법 정박한 배에서 내려 육로로 도주했다.
A씨와 함께 밀입국을 시도한 일행 21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보령해양경찰에 검거됐다.
A씨 일행은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이며, 육로로 달아났던 이는 A씨가 유일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동선을 추적해 지인 소유의 안산 주택에 있던 그를 붙잡아 보령해양경찰 측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