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경기도 화성시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발주한 새꼬막종자 살포사업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이 담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수산물 유통업자 A씨(30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8억7500만 원 상당의 새꼬막종자 살포사업에서 ‘육상수조식 새꼬막 종패’만이 납품될 수 있는 점을 이용, 자신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들러리업체를 섭외하고 입찰금액을 담합한 혐의다.
또 A씨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허위로 꾸민 입찰 서류를 제출, 한국수산자원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조건을 악용한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어민, 어촌계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에 이 같은 특정업체들의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