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대 새꼬막종자 살포 사업 담합, 수산업자 검거

9억 원대 새꼬막종자 살포 사업 담합, 수산업자 검거

기사승인 2023-10-05 11:51:08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9억 원대 새꼬막종자 살포 사업을 담합해 낙찰 받은 수산물 유통업자 4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서해해경청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9억 원대 새꼬막종자 살포 사업을 담합해 낙찰 받은 수산물 유통업자 4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경기도 화성시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발주한 새꼬막종자 살포사업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이 담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수산물 유통업자 A씨(30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8억7500만 원 상당의 새꼬막종자 살포사업에서 ‘육상수조식 새꼬막 종패’만이 납품될 수 있는 점을 이용, 자신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들러리업체를 섭외하고 입찰금액을 담합한 혐의다.

또 A씨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허위로 꾸민 입찰 서류를 제출, 한국수산자원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조건을 악용한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어민, 어촌계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에 이 같은 특정업체들의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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