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돌린 교사들, 14일 다시 거리로 모인다

숨 돌린 교사들, 14일 다시 거리로 모인다

기사승인 2023-10-05 14:44:25
지난 8월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   사진=조유정 기자

교권 회복 등을 요구했던 교사들의 자발적 주말 집회가 오는 14일 재개될 전망이다. 교사들은 지난7월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같은 달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였다.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지난달 4일과 16일까지 열린 집회만 9차례다. 
 
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오는 14일 교사들의 집회가 재개될 예정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유아‧초등‧중등‧특수 등 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10차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지난달 통과된 교권4법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수사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한다는 교육부와 법무부 방침에도 무분별한 의심 신고를 막을 수 없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해 4월 한 교사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린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당한 일화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검찰로부터 무혐를 받았으나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1년 넘게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교사들동은 이 사건에 교권 4법을 적용해도, 법령과 학칙 근거가 없어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의 포괄적인 아동학대 규정이 아동학대 신고 여지를 주고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신고로 인해 교사들을 죽음으로 이끈 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을 제정한 당국과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14일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외칠 예정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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