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취임 인사차 배진교 원내대표 등 정의당 원내 지도부를 예방했다. 홍 원내대표를 맞은 배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에 꼭 처리될 줄 알았는데 양당 간 합의와 의장님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인 만큼 원내대표께서 꼭 처리 의지를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지칭하는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최근 선거법 개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스럽게도 국민의힘이 준연동형과 관련해 위성정당 문제를 근거로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 정치에서 한 발 전진된 선거법인 만큼, 병립형 회귀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도 그동안 수차례 다당제 연합정치를 얘기하신 만큼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핑계로 한 병립형 회귀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준연동형 비례제가 한 발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주요 개혁 입법이 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과제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아쉽게도 이번 본회의에는 의장께서 부재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음 본회의가 국정감사가 지난 11월에 있기 때문에 11월 본회의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도 책임 있게 하겠다. 원내대표단에서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어렵사리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가 됐는데 좋은 취지의 제도를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제도가 우리가 당초 원했던 다양성, 대표성과 비례성 이 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정의당을 포함한 여러 소수 정당,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나아가는 요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라고 약속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