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자회사 보유 절차 간소화…사전신고 대상 확대

보험사 해외 자회사 보유 절차 간소화…사전신고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3-10-13 09:59:58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보험사들이 해외 자회사를 인수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이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 업무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 신고대상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승인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 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도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적용되는 사전신고 대상이 늘어난다. 현재는 자회사의 업종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일 때만 사전신고가 가능하다. 다른 업종의 경우 모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개정해 사전신고 대상에 역외금융회사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보험중개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업종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해외진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확실성이 낮아져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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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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