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열차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12시30분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A(29·대만 국적)씨와 B(28)씨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이날 재판에서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국민은행 지배주주”라고 답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날 체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십 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집 열쇠를 달고 다니는 열쇠고리이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들고 다닌 게 아니다”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홍씨는 범행 직후 B씨와 다른 승객에게 제압됐다가 합정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홍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압수한 홍씨 노트에서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다. 홍씨는 홀로 지내며 이웃과도 교류 없이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조사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