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따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전주혜·장동혁 의원 등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과 관련이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대장동·성남FC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까지 합쳐진다면, 언제 1심 판결이 선고될지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되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데 3명의 재판관을 대장동·성남FC 사건이 진행 중인 33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거듭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같은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은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사건 꼬리 이어가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처리해서는 안 된다. 별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감싸기’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운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는 데 이석을 해 기자회견을 했다”며 “정회 시간이나 회의 시작 전에 하면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기자회견 내용도 문제 삼았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은) 왜 별도 재판을 받지 않고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결국 야당 대표를 일주일에 두 번 계속 재판정에 서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라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법사위원들이 독립성을 침해하는데, 얼마나 급한 얘기라고 국정감사 도중에 나가나. 절차상뿐만 아니라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법에 국정감사 중에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며 “정회는 위원장 권한이다. 다른 당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이건 안 되고 이건 해야 한다고 강요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인데 왜 형사합의부에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느냐. 한 명이 재판할 사건을 왜 세 명이 재판하는 재판부에 보내느냐”며 “(사건이 병합되면) 선고 지연이 불보듯 뻔해 비정상적 사건 배당에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