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19일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법을 125차례나 위반하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오염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 허가를 받아 운영 중으로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52.4%, 8월 말 기준),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52.3%, 8월 말 기준) 이행을 완료한 상황이다.
통합 허가 과정에서 만약 석포제련소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대기·수질 등의 배출기준 을 위반하면 환경부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석포제련소 배상윤 영풍 대표이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로 국회 출석을 앞두고 김형동 의원실에 서면답변서를 미리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가 신속히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석포제련소 측은 “현재 환경부가 설치해 관제 중인 TMS 이외에 추가로 3곳에 TMS를 설치하겠다”며 “안동시민에게 석포제련소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현황판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