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20일 자신의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재판을 앞두고 태세를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씨는 반박에 나섰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피고인은 정식 공판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