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간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오는 12월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곤란했다. 이에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내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비교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