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이용 어려운 중증환자…“입원 기준 개선해야”[2023 국감]

간호간병서비스 이용 어려운 중증환자…“입원 기준 개선해야”[2023 국감]

증중환자 입원서비스,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 전가
“빠른 시일 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해야”

기사승인 2023-10-25 14:42:59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문적 간호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콧줄, 배액관을 갖고 있는 섬망 환자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전문적 간호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간호 인력이 아닌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돌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춘숙의원실, 경기도간호사회,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이 주관한 경기도 소재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입원서비스가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되는 사례들이 파악된 바 있다.

현행법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여부를 주치의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환자 선별 기준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 “입원 환자 중증도 및 질병군의 제한이 없으며, 담당 주치의 판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대한 환자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답을 보내왔다.

정 의원은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병원의 이익을 위해 간호 인력 여건에 맞춰 입원 환자를 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입원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원칙적으로 모든 입원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한다면 중증도·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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