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과 재고확보를 위해선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담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라며 “보유세 급증은 공공임대주택 지속 가능성을 위협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보유세는 지난해 기준 697억원으로 보유세 총액의 66%를 차지한다. 임대수입 대비 보유세는 2012년 10%에서 지난해 46%로 4배 이상 급등했다.
임대수입으로 기금이자와 운영경비를 충당하기에 빠듯한 상황이다. 보유세와 수선유지비도 고스란히 적자로 귀결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보유세 급증 원인으로 ‘재산세 감소폭 축소’를 꼽았다.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와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이 지속 축소되면서, 공사 또한 재산세를 상당량 부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원인은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율은 기존엔 다주택자와 동일한 6%를 적용받았다가 2.7%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다고 김 연구원은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필요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과세하는 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러모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패러다임 전환과 재산세 감면기준 단순화를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재산세 감면을 정부 대신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전환해야한다”라며 “지방세수 확충 필요성과 공공주택사업자 세금부담 능력 중심 논의에서 탈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면적, 건물유형, 소유자별로 차등 감면하고 있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등의 안건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또 “올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SH 공공임대 종부세가 19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감면세율(5%→2.7%)이 적용되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공공임대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됐다.
이날 함께 주제 발표를 한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도 “종부세는 주택투기와 부동산 가격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라며 “주거안정 중심 역할인 공사에 과세하는 건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도입 초기에 면밀히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거의 20년이 흘렀다”라며 “기관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