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사랑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한 남성이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B씨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며 ‘아직도 사랑해’ ‘연락해 기다릴게’ 같은 송금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