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본인 부담 ‘입원진료비’ 0원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본인 부담 ‘입원진료비’ 0원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재난적 의료비 지원율 15→65% 상향

기사승인 2023-10-30 13:15:55
사진=박효상 기자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 범위를 기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통상 5%의 본인부담이 발생했던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비용이 무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2세 이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117만원으로 2~8세 평균 진료비(62만원)보다 높다.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감면은 오는 2024년 1월1일 이후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적용된다.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래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상향된다.

아울러 주택 구입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와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보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했다”며 “안정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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