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09% 인상…월 평균 보험료 1만6860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09% 인상…월 평균 보험료 1만6860원

복지부 ‘2024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의결
내년 국고지원 2조2268억…올해 대비 11.8%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방문요양 횟수 증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기사승인 2023-10-31 19:05:24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1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다.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다. 내년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수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10.9%인 101만9000여명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한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분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수가 인상에 따라 1일당 요양시설 이용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1750원에서 8만4240원으로 2490원 인상된다.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50만5440원이 된다.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9100원~18만4900원 늘어나게 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원으로, 올해 대비 11.8% 확대 편성됐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7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8년 14.9%p, 2019년 19.4%p, 2020년 24.4%p, 2021년 15.6%p 등 10%p 이상 증가하다가 2022년 8.5%p, 지난해 5.9%p, 올해는 1.09%p로 줄었다.

복지부는 올해 1조9916억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2조2268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가급여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 가족을 위한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노인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20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시설급여 대비 74~77%였는데, 내년에는 80~82%로 올린다.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도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한다.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단기보호 10일 또는 연간 20회의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해 수급자가 집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한다. 내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9만5000원(2년간 1회)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도 조정한다. 그간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수가 감산뿐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 배치해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했으나,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산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지금의 2.3대 1에서 2025년까지 2.1대 1로 개선하고,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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