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활용한 재벌 일가의 편법승계 문제를 지적했다. 신고·공시를 의무화해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이같이 비판했다.
최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도입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체계로, 스톡옵션과 유사한 임직원 주식보상제도다.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내려도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해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문제점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우수 인력 확보’가 주요 목적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최근 재벌총수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을 직접 취득할 필요가 없어 주식취득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주식을 증여·상속하게 될 때 내는 상속증여세(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으로 최대 60%까지 세금 부과)보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수령할 때 내는 소득세(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49.5% 수준)가 더 적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대상, 한도, 수량 등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법적 규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용우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총수일가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는 것은 △본연의 목적과의 괴리 △주식매각시점 주가조작 우려 △공정거래법상 회사 기회유용 회피 △투명한 지배구조 역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재벌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부작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역시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공시를 의무화하여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9월13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방법, 부여대상(의결권 10% 이상 소유 대주주 금지), 부여수량(발행 주식총수의 10% 이내)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