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반지하 주택 손본다

서울시·SH공사, 반지하 주택 손본다

자율주택정비사업자 상시 모집
2026년까지 100개소 선정

기사승인 2023-11-02 09:55:55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정비한다. 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기반으로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이기로 했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접수로 대상지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 기존 주택 노후도 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50%이상 계획시 토지 등 소유자 1명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경⋅대지 내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 대비 사업 여건이 유리해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시가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 개포1동)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된다. 

SH공사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다음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어 반지하 정비와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접수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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