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금리 대출 받으면 신용점수 하락…신중히 결정해야”

금감원 “고금리 대출 받으면 신용점수 하락…신중히 결정해야”

‘20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고서 발표

기사승인 2023-11-02 13:59:34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크게 낮아진다며 대출을 결정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체금액 상환 주의사항 등 각종 금융 사례를 통한 주의사항들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이에 첫 번째로 개인신용평가관리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으로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최근 고금리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또한 △CB사별로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반영비중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음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했더라도 해당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연체관리를 해야 함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대출 상환 시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금리 대출 발생 전 신용평점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돼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대출 상환의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원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신속채무조정 활용시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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