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고준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고준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방폐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기조강연 통해 입법 필요성 '강조'
원자력환경공단, 단체 공로상 '수상'

기사승인 2023-11-02 16:58:59
조성돈 이사장이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 제공) 2023.11.02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이사장은 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방폐학회) 추계 학술발표회(1~3일)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고준위 특별법 입법 필요성을 어필했다.

그는 "세계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과 비교하면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전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중저준위 방폐물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방폐물 인수를 위해 1단계 동굴 처분시설 총 방사능량을 상향하고 2단계 표층 처분시설(2025년 운영),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2032년 운영 예정)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돈 이사장은 "방폐학회, 규제·연구기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유기적인 논의를 통해 중저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준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날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관련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단체 공로상'을 수상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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