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공단 본부 광장에서 해고 없는 소속 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고객센터 노동조합 노조원들을 고소했다.
3일 건보공단은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공단 본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 노조원 400여명에 대해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노조원들이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 사유지에 무단 진입해 점거를 벌였다. 이는 집회 신고 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라며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을 일체 외면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공단 본부 건물 광장과 주출입구를 점거하며 방문객들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단 고객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2개 도급업체로 운영 중이다. 상담사는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노조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단 소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과 본부사옥을 점거했다. 이를 주도한 고객센터 노조원 31명은 현재 원주지방법원 정식 재판에 회부돼 있다. 현재 노조는 상담사 1633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제 폐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