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전기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6일 메리츠증권 본점과 IB(투자은행) 부서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와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 본부 직원들이 직무정보를 활용해 전환사채(CB)에 본인 등 명의로 투자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이화전기 소액주주들은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촉구해 왔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다. 이화전기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 5월 10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 정지 하루 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5838만2142주(지분율 32.22%) 전량을 매도했다. 이를 통해 약 90억원 규모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강한 조사의 단서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