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신설로 충남 의료격차 풀어가야” [충남도의회 브리핑]

“국립의대 신설로 충남 의료격차 풀어가야” [충남도의회 브리핑]

기사승인 2023-11-06 16:38:52
제348회 정례회서 구형서 의원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충남이 인구 200만 명이 넘는 대도(大道)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대가 단 한 곳도 없고, 지역 의사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료격차가 심각함에 따라 충남도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에 ▲충남 국립의대 신설 ▲국립의대와 연계된 종합병원 신설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회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등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충남은 인구 200만 명이 넘는 대도임에도 국립의대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의료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히 충남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을 수급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의원은 “충남을 비롯해 지방에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일명 응급실 뺑뺑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수백만 명이 지역 의료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까지 나서고 있는 절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된다. 충남을 비롯한 지방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의료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도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농촌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값은 17만 원대이다. 정부가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 원으로 정했으나, 2018년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21만 4천 원이었다”며 “2020년과 2021년 정부 수매가격 역시 21만 원을 넘겼던 것을 감안한다면 되레 뒷걸음질 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에너지 및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가의 폭등을 고려했을 때 쌀값 80㎏에 20만 원은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며 “그런 쌀값이 폭락하면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쌀값을 20만 원대로 고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 원대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농민·지자체 부담 늘리는 재해보험 할증 폐지·개선 요구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명숙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상으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폭우로 청양군, 부여군 등이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것과 관련 “많은 농업인이 작년 폭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올해 재해보험 가입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올해 또다시 수해를 입었으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충남에서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지자체가 8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보험 지급률이 높아지자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재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시 다음 해 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명숙 의원은 “농업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고 정부의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다른 분야의 자연재해 피해보상은 할증제가 없는 반면 유독 농업인 대상 보험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보험금 할증제도 폐지 ▲농작물 및 농작업 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의 확대를 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다움아트홀, 내달 1일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 사진전

충남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1층 ‘다움아트홀’에서 ‘충남의 관광명소’를 촬영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충남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충남의 관광명소’를 촬영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는 지난 3월부터 충남 14개 지부에서 2개 작품씩 총 28개 작품을 선정하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 시·군의 관광명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는 도내 14개 지부에 460여 명의 전문 사진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충남도청 작은미술관 전시회에도 매년 참여해 왔으며, 지난 10월 23일부터 2개월간 14명의 작가들이 미술·조각· 사진 등을 함께 전시하는 등 사진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지회는 “이 같은 창작활동과 전시를 통해 사진예술인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지역예술 발전과 사진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도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마련하고, 나아가 다움아트홀이 도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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