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6일 검거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도주 사흘째인 이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다. 그는 당시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수갑 등 보호장비 해제 조처를 받은 뒤 빈틈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구치소 직원들은 이로부터 1시간 여가 흐른 뒤인 오전 7시20분께에서야 112에 신고해 논란을 불러왔다.
법무부는 이후 김씨에게 현상금까지 걸었다.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수배 전단을 배포하며 검거에 집중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