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대 설립 건의안 의결

예산군의회,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대 설립 건의안 의결

기사승인 2023-11-07 13:13:11
예산군의회는 7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가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설치와 의사정원 확대를 건의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7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공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남의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3.2명의 약 75%수준에 불과하며, 예산, 홍성, 당진, 서산, 보령 등 서북권 지역의 경우 1.7명 내외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에서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의사정원 확대와 지방국립대학교의 의대 신규 설치, ▲충남 서북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의대 설립 추진을 담았다. 

심 의원은 “수도권에 편중돼있는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불균형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해소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는 국민의 권리는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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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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