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오다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멤버십(회원제)’으로 운영되던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선균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간이 검사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선균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자신을 둘러싼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받았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와 함께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선균이 A씨를 고소한 사건 역시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