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중인 농협법 개정...“농업계 숙원, 국회 빨리 처리해 달라”

표류중인 농협법 개정...“농업계 숙원, 국회 빨리 처리해 달라”

기사승인 2023-11-08 10:16:44
농축산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7일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농축산 단체들이 농협개혁 등 농업계의 숙원이 담긴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농축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7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농협법 개정안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농협법 개정안은)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전남 해남부터 강원 고성까지 전국의 농촌을 지역구로 둔, 우리 농업·농촌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누구보다 농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임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도 “농협법 개정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농협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한국농축산연합회

여기에 같은날 한국후계농업경영인(한농연) 경기도연합회도 경기도 농업인 단체 11곳과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전달했다.

경기도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법사위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표류 중이다”라며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제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그간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으며, 농업·농촌·농업인의 어려운 고충을 타개할 수 있는 주출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병덕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회장은 “잦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협의 조직 혁신 및 역할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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