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이 사회 문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대응 법안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부산에서 40대 남성 A씨는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를 올려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 재수생 등 6명을 성추행했다. 피해자 중 10대 재수생은 사건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
A씨는 여성 1000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했다. 실제 면접을 보러온 여성은 약 280명이었다. A씨는 면접 자리에서 여성들에게 남성과 스킨십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제안하고 이들을 성매매 업소에 데려가 강압적으로 추행했다.
해당 사건에서 스터디카페 구인광고 거짓 게재 부분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거짓 구인광고를 했지만 스터디카페에 대한 구인광고 내용이 거짓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근로자 모집을 진행할 때 구직자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마련했고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
이 의원은 직업안정법 제34조 2항에 ‘근로자 모집자 등은 구인광고 또는 제시한 구인조건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해지는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게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을 위반할시 직업안정법 위반 처벌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매매 업소 의심 광고 등을 구직 사이트가 수사기관에 고발·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시된다. 지난 2~7월 사이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 업소 의심 광고는 1만1996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이 의원은 8일 쿠키뉴스에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스터디카페 알바를 미끼로 피해자를 면접장으로 불러내 성매매 관련 일을 알선한 것”이라며 “스터디카페에 대한 구인광고 내용은 거짓이 아니므로 거짓 정보를 이용한 성매매 유인에 대해 사법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대효과로) 거짓 정보를 이용해 성매매 알선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