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지만 마지막에 철회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176명이 투표해 전원 찬성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투표 참석 175명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도 176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법안 보고 이후 24~72시간 사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24시간 이후까지 본회의가 이어져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을 만나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