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특혜 제공 확인…1150여억원 재정적 손실 초래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특혜 제공 확인…1150여억원 재정적 손실 초래 

기사승인 2023-11-09 17:15:16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한 창원시 감사 결과, 민간사업자에게 1150여억원에 달하는 특혜가 제공됐다는 중간발표가 나왔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현안사업 감사 결과 중간 발표 브리핑을 갖고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을 허용해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담당부서는 2020년 5월11일 공원녹지법이 규정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위해 B개발과 사화공원, D사업단과 대상공원 개발 실시협약을 각각 체결했고,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등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시 소유 구분 없이 국․공유지를 포함 전체 공원 부지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감사관은 "담당부서는 공원 계획구역 내에 포함되는 창원시 소유 공유지(22만2096㎡)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18일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공유지(시유지) 매입 검토'에 대한 시장 방침을 받아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경우도 담당부서가 2020년 1월28일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선례를 따라 시장 방침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유지(31만1186㎡) 매입 면제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신 감사관은 " 그 결과 창원시는 사화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287억원 상당과 대상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764억원 상당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부담됐다"며 "관련 법에 따라 창원시가 수립한 전체 부지 매입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70% 이상 기부채납이라는 법령 규정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 감사관은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일부(100억원)를 시에 귀속하기로 한 협의 내용이 변경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는 2021년부터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창원시와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신 감사관은 "담당부서는 2022년 6월14일 사업변경 시행계획 수립과 6월24일 사업변경 실시 협약 체결 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원에 대한 환원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향후 100억원의 공공기여 등의 재정적 손해는 물론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까지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근거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담당부서에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 방안 강구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13일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시는 해당 사업을 포함, 이와 유사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까지 확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 전반의 추진 과정에 대해 공모지침서, 내부 문건 등의 객관적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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