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립 청년, 벌써 54만명…“사회적 비용 16조원”

늘어나는 고립 청년, 벌써 54만명…“사회적 비용 16조원”

기사승인 2023-11-14 16:18:06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재단이 주최한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유민지 기자

입시경쟁과 취업경쟁 등 과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해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만 19~34세 중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청년을 고립 청년이라 부른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위협이기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해 고립 청년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재단이 주최한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이수연 청년재단 PM,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영진 보건복지부 팀장, 박정의 창원청년센터장, 홍주리 춘천열림 자조모임 대표,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2019년 34만명(3.1%)에서 2021년 54만명(5.0%)으로 증가했다. 사회와 고립되는 연령이 점차 젊어지는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2020년 전까지 고립과 은둔 대상은 노령층이었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 등에선 청년이 가장 고립됐고 외롭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청년고립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다. 최 교수는 “청년이 고립됐을 때 한국 사회가 현재와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약 7조원”이라며 “이 비용은 2019년의 34만명 기준이고, 54만명으로 추산하면 사회적 비용 16.2조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명확히 추계할 수 없는 사회 문제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최영준 교수는 “고립으로 발생하는 행복저하, 범죄노출, 양육추가비용 등은 명확히 추계할 수 없어 제외했다”며 “양질의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고립을 해소해야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준 교수는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투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개입을 통해 고립 청년이 감소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현재 1인당 300만원인 서울시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7만명에게 2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사회적 비용 1.2조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비용을 줄이는 투자일 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며 “청년고립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연 청년재단 대외협력팀 PM은 현행법상 고립 청년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손실을 선제 예방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행법상 국가가 연령대별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에 그친다”며 “고립 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정교한 법률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언적 수준, 사후적 대응 중심”이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과 사전적이고 예방적 차원 접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개인과 해당 가정만의 불행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둔 청년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이사는 “단순히 가족 문제라기엔 너무 많은 청년들이 고립돼 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고립 청년과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무너졌을 때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안전망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연 PM도 “고립과 은둔은 경쟁적인 사회 문화 속 타인의 시선과 평가 등에 기인한다”며 “사회문화적 규범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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