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모는 피해자’라던 尹, 대국민 사과해야”

野 “‘장모는 피해자’라던 尹, 대국민 사과해야”

기사승인 2023-11-16 20:52:06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자 야당이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씨의 유죄 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 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 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이제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야 한다”며 “면책 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윤 대통령이 수사 받을 중대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장모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 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또한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았다.

지난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보석 신청도 기각돼 가석방되거나 사면 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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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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