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집중수거 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또는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제, 불법소각 금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역점 추진 사업인 ‘함께해요! 클린예천! 쓰담달리기’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은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등이다.
군은 수거한 폐비닐 수량에 따라 등급별로 140원/kg(A등급), 100원/kg (B등급), 60원/kg(C등급)을 지급한다.
특히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판매대금과 별도로 농약봉지 1840원/kg, 농약 플라스틱 800원/kg, 농약 유리병은 150원/kg의 별도 보상금도 지급한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불법소각 등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 향후 농업보조금 지원 시 제재 방안도 고려 중이므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